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상납’ 발언으로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D

이에 김 여사의 팬클럽 카페 ‘건사랑’의 대표인 이승환씨는 경찰에 김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