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촌1동에 자리한 한강맨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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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이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이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7억7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통보된 예정액 중 최고가로,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1차로 예정액이 통보되고, 최종 확정 부담금은 준공 후 사업 종료시의 가격으로 부담금이 통지되는 만큼 이 금액대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에 조합 측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현재 부담금은 종전의 35층 설계에 맞춰 책정된 것으로, 조합 측은 추후 68층으로 설계변경을 한 뒤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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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는 내달 발표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개선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과도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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