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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2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한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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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심 도중 건국대가 투자 손실금을 모두 회수, 교육부가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등 징계를 철회하고 경고로 변경했으나 건국대 법인은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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