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84명, 피해액 약 4억원
재판부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홍보"
"다수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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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이 명품 업체 디자이너라며 뜨개질 애호가들에게 명품 의류에 사용되는 털실이 아닌 일반 털실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블로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샤넬과 프라다의 검수 및 디자인에 참여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행세하며 명품 브랜드에 사용된 콘사(대형 실패에 감긴 뜨개질 및 의류 직조용 실)로스분을 수입·유통할 수 있다 속이고 판매해 178명의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뜨개질 애호가들에게 거론한 명품 브랜드는 랄프로렌, 샤넬, 캘빈 클라인, 마이클 코어스, 메종 마르지엘라 등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프랑스에서 생산돼 명품 브랜드에 납품하는 실로 코튼 70%, 모달 30% 혼용율을 가진 고급 실이다’라는 취지로 홍보하며 판매했다. 하지만 사실 해당 실은 명품 브랜드에 납품하는 실이 아니었고 동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프랑스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었다. 또 혼용율도 잘못 표기된 저급 제품이었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동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저가 제품을 양모, 실크 등 고가의 소재로만 구성된 고급 콘사인 것처럼 속여 35회에 판매해 피해자 6명에게 약 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경력과 콘사 제품의 품질을 허위로 홍보하며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2004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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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173명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11명에게는 편취금 이상을 환불해 (이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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