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0월 18일 변론준비기일 지정… 1심 패소, 항소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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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또다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8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한 데 이어 1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이 사건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정부 시절 선임된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연이어 해임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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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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