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명시 금지..위반시 선관위 기준 따라 조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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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다른 후보와 연계해 홍보하는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어느 후보와 어느 후보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반행위가 있을 시 당 선관위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연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사례나 예시를 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선거 공보물이나 홍보물에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특정 후보들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당원이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범위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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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후보들끼리 단일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위반 행위가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부분까지는 제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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