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동해항 선박 청소 6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쌍용C&E에서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재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쌍용C&E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쯤 동해항에 위치한 쌍용 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 중인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A씨(62)가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 덩어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오후 2시20분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는 시멘트 제조 부원료인 석탄회를 하역하던 중 저장고 벽에 붙어있는 일부 석탄회를 떼어내는 등 청소작업을 하다 석탄회더미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지난 2월에도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킬른(소성로) 보수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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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사고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조사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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