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보훈보상금 공제 논의 마침표
기초연금 신규 수급대상 1만5천명 예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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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보훈 보상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19일 "지난해 11월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사 때 보훈 보상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협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37만6000명) 중 19만400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운데, 약 1만5000명이 신규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인정하던 소득공제에서 '공헌'에 대한 보상 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원이 공제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초연금 수급 산정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65세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와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보상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느냐"며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하자는10년간의 논의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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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산 등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 유공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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