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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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43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A씨와 직장동료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마시던 와중에 A씨는 평소 B씨가 버릇 없이 말을 한다며 깨진 술잔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게 주인의 112 신고로 인해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상해를 입은 후 병원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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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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