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등 복잡한 법률지식 온라인 통해 서비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 등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
경기도는 이달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ㆍ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육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운영된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온다.
교육 희망자는 경기건축포털에 들어가 신청 후 수강하면 된다. 오는 11월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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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자주 실랑이가 벌어져 이번에 관련 교육을 마련, 서비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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