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50대 둘, 맥주병으로 서로 머리 내리쳐
누범 경력 탓에 재판부 양형 결과 달라져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에 대한 처벌이 엇갈렸다.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에 대한 처벌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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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2명이 누범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이 엇갈렸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와 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B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쌍방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 중 B씨는 지난 2019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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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맥주병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며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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