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토부 12월 중 개정안 공포
광역급행형 버스 도입, 2027년까지 유예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초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바닥이 낮아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하기 편한 '저상버스'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9일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20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1월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2027년 1월1일까지 도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경우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이 교량 등 시설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예외 승인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했다.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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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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