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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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할 정도로 과밀수용한다면, 이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대법원이 처음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2∼9월 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2011년 7월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1인 최소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씨와 B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용공간 면적이 2㎡ 이하인 기간이 186일이던 A씨에겐 150만원, 323일이던 B씨에겐 300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일정 규모 이하 면적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첫 국가 배상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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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017∼2018년 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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