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됐고, 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우리나라 입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 등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뒤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1년9개월이 지난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전 발표를 뒤집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고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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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 전 원장은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5일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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