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씨티은행 대환 금액 이내 가능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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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갈아타기(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따라 기존 씨티은행 가계대출 고객이 대상이며 기존 DGB대구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면 금리우대를 포함해 최대 2.0%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으로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환 금액 이내다.


만기일시상환대출, 통장대출, 분할상환대출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고객부담 대출 인지세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대출 심사 시 씨티은행의 대출의 연기에 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DSR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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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SR규제 미적용, 금리우대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은행 최초로 선보이는 씨티은행 대환 대출 상품은 추후 비대면 서비스로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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