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고성군이 고성·대성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이 고성·대성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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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고성군이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단속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에서 서외오거리까지 고성초 정문 앞 도로 270m와 도레미음악학원부터 보리밥식당까지 대성초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에서 이뤄진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7월에 행정예고와 주민홍보 활동을 펼친 뒤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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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도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라며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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