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계약 해제·해지 안 돼"
대법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돼도 해제·해지 효력 영향 없어"

대법 "기업 회생 중 계약 해지, 회생 안 돼도 해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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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이 다른 회사에 맺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계약 해제·해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사와 B사는 2017년 B사가 개발한 재난알림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을 갖는 대가로 B사에 200억원을 지급하는 총판 계약을 맺었지만, A사가 지급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자 B사는 A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결국 A사는 주주들의 신청으로 2019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A사의 관리인은 B사에 총판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A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반복되면서 끝내 회생이 이뤄지지 않았고, A사는 B사가 받아간 계약금 2억원과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공탁금청구권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제·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 회생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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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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