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불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부실 수사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 중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3일 남은 2020년 10월 27일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에 부산참여연대에 전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AD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 검사들이 사건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고 기소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2017∼2020년 당시 수사·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