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공직기강 확립·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4일 화순소방서 회의실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교육은 전국 공직자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공직기강 위반사례 전파와 자율적 복무점검으로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소집교육으로 진행됐다.
본부 감사담당관 주재로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및 행정팀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점비위 및 반복적 위반행위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법률 이해를 위해 전남경찰청 임욱섭 경위를 전문 외부강사로 초빙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원 의식개선을 위한 강연과 토론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의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한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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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중대비위(갑질·성비위·음주운전 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의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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