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이사 윤석호씨(45)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사기죄의 공모관계,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1조4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고 법인·단체 투자자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함께였다. 이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윤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2심은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형량을 크게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이날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