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8년→ 2심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 징역 7년 감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징역 8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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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씨로부터 2020년 12월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에 연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작년 9월 박 전 특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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