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세연에 손→ 2심 "공공·사회성 관련 없어" 5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조국 갈등, 강기정이 출처" 가세연 손배소, 강 前 수석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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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최초 출처를 자신으로 지목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2019년 10월14일 가세연 채널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편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정무수석은 고위공무원으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영항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으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가세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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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전 기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하고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며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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