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총·조준경 등 해외직구 ‘NO’…관세청 “통관불허 당연, 처벌도 가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3월 인천세관은 총열 3점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현직 군인과 동호회 관련 일반인 등이 반입한 조립식 권총 5정과 소총 1정을 추가 적발했다.
이에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에도 공항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해 장난감 부품으로 위장 반입 후 국내에서 조립된 권총 7정과 소총 5정을 적발하기도 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한 것에 편승해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못을 박는데 이용되는 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으로 다량 반입 시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타정총 등 총기류 반입을 허용해 대부분 통관이 불허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조준경(총기부품의 일종)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을 때 반입이 제한된다.
또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인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얍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 또는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나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분사기 역시 반입이 제한된다.
무엇보다 권총·소총·공기총·엽총·산업용 타정총·어획총·가스총 등 총기류와 총신·기관부·소음기·조준경 등 총기부품, 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할 때는 통관이 불허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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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은 “공항만 관세국경에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외직구로 총기 등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통관불허)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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