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구간 상향·세율 인하 등
중·저소득층 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소득세 논쟁]"15년 묵은 소득세 손보자" 입법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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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15년 묵은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낼 새 정부 1호 세법 개정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손질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협조 아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과 세율 인하 등을 가정한 세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인 과표 구간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따져보는 작업이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졌다. ▶관련기사 4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이번 소득세 개편이 ‘서민 유리지갑’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만큼 국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현행 1억원 이하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3일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 상향과 함께 세율을 1~2%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표 구간 상향 폭과 세율 조정 등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층을 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점 등 전반적인 개정 취지는 여야가 상통한다. 세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오는 18일 열릴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소득세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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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이 발의한 대로 과표 구간 상향과 세율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는 약 15~20%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표 4600만원 구간에 든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누진세율 15%를 적용해 582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개정안 통과 시에는 478만원이 산출돼 100만원가량 소득세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표 4600만원 구간에 든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누진세율 15%를 적용해 582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개정안 통과 시에는 478만원이 산출돼 100만원가량 소득세가 감소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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