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 장성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AD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