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등 3개사 과징금 560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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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4년 간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또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도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전장품 등을 공급해온 우진산전과 경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우진산전이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합의·실행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2018년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도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9년 2월부터 5건의 입찰을 사전에 수주를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우진산전은 '5·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년2월),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년9월) 입찰', 현대로템은 그 외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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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일회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크고,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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