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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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생후 약 일주일 된 아이들을 두 차례에 걸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에 첫째를, 2021년 4월 둘째를 각각 태어난지 일주일가량 됐을 때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편지와 함께 놓고 떠난 혐의(영아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엔 "경제 사정 등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첫째를 베이비박스에 뒀을 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둘째 때 수사기관에 입건돼 유전자(DNA) 검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자리를 바로 떠난 게 아니라) 항상 교회 관계자를 바로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보호되는 아이들이 늘상 있다. 낮엔 일반 봉사자들도 있으며 24시간 2명씩 관계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동행한) 아버지는 왜 같이 기소되지 않은 채 어머니만 기소가 됐느냐"고 묻기도 했다. 교회 관계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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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교회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항상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장소를 이탈한 게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 만으론 피고인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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