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근로시간’ 줄였는데 사업주가 책임져라? … 부산택시조합 이사장, 1인 시위 나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래저래 택시산업은 사망했어요. 운전기사가 요구해 줄인 소정 근로시간인데 왜 택시회사에 책임을 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일 부산고법 앞에서 장성호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피켓 4개를 세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조합은 이에 앞서 “법원은 현실을 반영한 택시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택시 산업에 직접 타격을 가한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택시업계 대표자들이 법원과 맞서게 된 것은 2019년 4월 18일 진행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씨가 됐다.
2009년 7월 1일 택시산업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자 근로자인 운전기사들은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우려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었다.
이에 부산지역 택시업계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나고 나서 노사 교섭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그러나 경기도 모 택시회사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간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그 결과 2019년 4월 18일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기존 택시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단협이 무효화 되고, 퇴직자를 포함한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대거 후속 소송을 제기해 전국 택시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른바 쓰나미 소송 사태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1300여건 이상 소송이 발생했고, 임금 청구 금액만도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각 지역 하급심에서는 실제 택시 노사의 실정을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승소와 패소가 혼재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택시법인 측은 운수종사자가 택시 차량을 배차받은 이후에는 사업장의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별 운수종사자가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배차시간 중 일부를 근로나 휴게시간으로 구분하고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택시업종은 근로형태 특성상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간 임단협 등에서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지급 기준시간으로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택시회사는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 지급을 위해 기준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근로자 측의 기준금 인상 반대에 부딪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됐다.
장성호 이사장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방법이 당시로서는 택시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고 그러한 정당성은 과거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해 여러 하급심을 통해 인정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인택시의 현실이 바뀌게 됐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의 결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법인택시 노사의 현실과 고민을 외면했고 업계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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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사장은 “더는 법인택시가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현재 택시사업장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 1657개 사업장 관계자들이 법인택시 업계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주요 법원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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