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허위·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 즉시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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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 조직은 사람의 뼈나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신체 부위다. 조직은행은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또 조직은행이 1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되, 처분을 받기 전 발생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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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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