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전초전… 첫 공개변론
국민의힘 "법안 조정 없이 14분 만에 의결… 명백한 국회법 위반"
국회 "헌법·국회법 따라 적법한 가결·선포… 심의·표결권 침해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무부와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날 공개변론은 사실상 본게임인 법무·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검찰은 이날 공개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진행될 자신들의 공개변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한지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있었는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진 바 없는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에 대해 아무런 조정 논의 없이 개회 14분 만에 의결을 강행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 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국회법을 사문화시켰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구성과 조정안 의결 방법에 비춰 그 심사·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는 조정위원회 절차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조정위원회의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상정 행위 및 본회의 가결·선포 행위는 위헌·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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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헌법·국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각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돼 적법하게 가결·선포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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