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난 4월~6월 법인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지방세 1188건에 25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해마다 4월~12월 관내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목에 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조사 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올해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일부 법인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는 단일법인으로선 역대 최고인 19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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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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