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 개정 …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 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담보 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초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단 가입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주택에 대한 당해 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환 처리 기간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 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한 사전 유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유선 상담 이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정식 상담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돼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 시 신탁 종료 절차로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저당권 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며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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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특정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 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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