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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 도민을 구하라! … 경남도,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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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미부과, 공사 기간 연장·계약금 조정 등 권고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상황 수시 점검도

경상남도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가 6일 열리고 있다.

경상남도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가 6일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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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6일 오후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폭염 관련 부서와 전 시·군이 참여했으며, 분야별 문제점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할 조치가 마련됐다.

경남도는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야외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더라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엔 도가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민간공사도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1억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 현장 1170곳에는 폭염 예방 지도와 홍보를 하고, 보안관과 안전 모니터 봉사단 등 민간 안전단체와 힘을 합쳐 열사병 예방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논·밭 작업자와 고령층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취약 시간대에 폭염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TV, 신문 등 매체를 활용해 폭염 피해 예방 수칙을 알리고 홍보 기간과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도는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과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


시·군에서 요청하는 폭염 예방시설 설치 확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추가에도 빠르게 응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 전담팀을 상시 가동해 분야별 대책 추진과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안이 꾸준히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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