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종결 통지 간략히 한 경찰… 알권리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거나 사건 종결 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통지한 건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해당 수사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건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 결과 통지시 피의자의 권리 침해에 주의하란 규정 역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축소하란 취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은 담당 경찰관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약 4개월 간 경과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구체적인 이유도 알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업무량이 많아 수사 상황을 일일이 통지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결과는 피의자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어서 요지만 적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결과 통지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지를 받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히 기재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절차를 추가해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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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수사 개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 규칙을 위반해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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