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12월(정기분)이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공도로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은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하고 별도 신청 없이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26억8500만원(1807건) 중 3억6000만원(1570건)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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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2020년 도로점용료를 소급(25%) 적용해 지난해 도로점용료를 최종 50% 감면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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