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997. 6.1 이후 출생 만 24세 이하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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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돌봄 취약계층과 비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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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 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영아 수당과 별개로 지원하는 것이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 등을 검증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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