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 대응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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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한시 지원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은 기준중위 소득 26%를 30%로 상향한다. 또 주거용 재산 기준 공제한도액을 신설(3500만원)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 소득 65%에서 100% 상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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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화해 운영한다”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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