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위해성 평가 "검증 주체는 식약처·해당 기업"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 위해성 평가와 관련, 검증 주체는 식약처와 기업임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두고 기업이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과 함께 평가 방안을 마련해 추가 위해 검증을 하라고 권고한 것에 따라 전체 과정을 설계했다"면서 "설계 과정에서 객관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3자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소협에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협이 구성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소협이 위해평가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위해평가 계획은 식약처와 기업이 각각 검증위 플랫폼이라는 테이블에 제출하고, 이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적합한 방법인지 등에 대해 검증위에서 의견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26일 THB가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THB를 사용금지 목록에 올렸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2년 6개월간 이 원료의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뒤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소협 주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THB 추가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기업 측은 기관 선정과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대학, 연구소 등이 아닌 소비자 단체가 위해평가 위원회를 주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여러 연구소, 대학은 물론 직접 주관하는 방안까지 생각했지만 소비자가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전문성은 검증위 구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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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검출량 기준을 정해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장은 "유전독성은 '어느 정도까지 독성이 있다'는 역치를 정할 수 없다"면서 "또 어떤 물질이 어쩔 수 없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줄 수 있는데, 이 성분은 의도적인 목적성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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