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익목적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 ‘대폭 인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공익목적의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인하한다.
철도공단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신규 사용할 때 사용료를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1%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다.
또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매각일 기준 사용허가 기간 1년 이내의 사용료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앞서 지자체는 그간 공익목적으로 철도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와 철도공단에 지속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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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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