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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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와 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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