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와 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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