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입력2022.06.27 16:16
수정2022.06.27 16:17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속보[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와 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