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 타다가 행인 치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면호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0대)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친구 1명을 태우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환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명의 도용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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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A군과 그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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