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량 해고 시 60일 이전에 사전 공지해야
경기 침체 우려에…일론 머스크, '인력 감축' 방침

테슬라 전 직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테슬라 전 직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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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현행 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60일 이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 2명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텍사스주 미국 연방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하다 최근 해고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지난 10일과 15일 해고를 통지했고,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해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해고 통지를 한 후 6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해고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력 감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머스크는 지난 2일 임원들에게 '전 세계 채용 중단'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이같은 해고 방침을 밝혔고, 이날 블룸버그가 주최한 카타르 경제포럼에서도 "향후 3개월 동안 급여 인력을 약 10%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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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최근 인수에 합의한 트위터 내부에서도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트위터 전 직원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인원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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