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원 노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지하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권력분립과 위임입법의 본질을 넘어 '빅브라더 행안부'를 공고히 하려는 이번 권고안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대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막기일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도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이 아닌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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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아울러 "경찰국 신설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는지 되짚어보라"며 "소속 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행정 개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느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경찰 조직을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지면 좋을지 반드시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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