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발생 개요.

작업대출 발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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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향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주담대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대출은 2018년 말 5조7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확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을 주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 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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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역시 대출모집인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작업대출 연루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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