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좌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박 의원 "3자 모두 합의된 사항"

박미정 광주시의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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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전 보좌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박 시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박 의원과 근무할 당시 월 19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월 40시간 기준 191만4440원인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A씨는 "박 의원이 광주시 생활임금을 급여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190만원으로 명시하라고 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최저 노동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회 사설 보좌관이 받고 있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도 문제 삼았다.


광주시의회는 총 23명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신분의 보좌관은 12명으로 의원 2명당 1명 꼴이다.


때문에 의원들은 사설 보좌관 11명을 채용해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을 두고 있다. 사설 보좌관의 임금은 의원들이 각출해 모은 금액을 245만원씩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박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받은 245만원 중 19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씨 전에 근무했던 B보좌관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 분담을 했고 그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급여를 분산 지급한 것"이라며 "모두 합의된 사항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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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경찰에도 고발하기 위해 법리검토 중이며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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