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경찰청장 "대통령 사저·집무실 집회 엄격 관리할 것"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자택과 집무실 집회와 관련해 "현재 법령 아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과 관련해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호소해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이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더 엄격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면 집회 금지 등이 가능한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불법 행위는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연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란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 11명 가운데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집시법을 관리하는 경찰청, 시민,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합의·논의기구를 만들어 전향적으로 집회 소음 관리에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 등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정해진 법령에 대한 집행기구"라면서도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에 강력하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제시한 요건은 500명 이하, 오후 5시 전까지 개최, 안정적으로 집회가 관리되는 장소 세 가지다.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5시 넘어서 신고돼 금지 통고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관련한 본안 소송 진행상황에 관해선 "관저가 대통령 집무 공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법원도 명백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며 "결론이 뻔한 소송에 소송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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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선 "확정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얘기) 하는 것은 서울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찰 편의주의가 우선돼서 정책이 나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시민 위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절차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안니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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