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으로 버티는 기업 늘어나
이정문 민주당 의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재논의 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이 5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율은 14.8%로 2017년에 비해 2.2%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7.4%, 중소기업의 25.3%가 한계기업인 것이다.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5년 사이 '급증'…'상장 중소기업 1/4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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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계기업은 정상적인 상장기업 대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경영지표가 5년 전에 비해 현격히 악화돼 구조조정 없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연명할 경우 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들은 그동안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떠받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보증)는 48조8000억원(5대 시중은행 11조3000억원, 국책은행 37조5000억원)이었다. 전체 신용공여 대비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은 시중은행이 5.6%인데 반해 국책은행은 약 3배인 14.4%에 달했다.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5년 사이 '급증'…'상장 중소기업 1/4 해당'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구조조정 필요 기업의 비정상적인 생존은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기술 확산 저해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도 연결된다"며 "국책은행이 한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신용공여를 통해 좀비기업을 연명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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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진입, 퇴출을 보장하고,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년 한시로 재도입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체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리 고민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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