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원가 공개 하라"…노웅래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 이용자에게 제공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대출 계약을 할 때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같은 당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왔다"며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레 서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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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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