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1심 유시민·검찰 모두 불복…쌍방 항소(종합)
유 전 이사장 측
15일 항소장 제출
9일 오후 2시 29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은 먼저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9일 1심 선고 이후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나왔는데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판결 취지 존중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려고 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장관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행위가 여론 형성과정을 심하게 왜곡 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도 의혹제기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의 명예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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